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23:15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4동 소재 중앙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미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3:1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미륭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