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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음주운전으로 취소)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 BY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167 평촌볼링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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