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3. 11. 11:3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산대교 방향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11:3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5』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21:25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그곳 가판대를 덮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