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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누56316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201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부터 “4. 본안에 관한 판단”까지(제2쪽 제9행부터 제14쪽 제17행까지 및 제16쪽 이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나. 4)항 제1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7쪽 제6~7행의 “2013. 1. 16.자 관리처분계획”을 “2013. 1. 9.자 관리처분계획”으로 고친다. 제7쪽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중 “가. 원고 A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제7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 A의 2013. 12. 17.자 변경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2013. 12. 17.자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 A가 2013. 1. 22.자 변경 사업시행계획 따른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는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피고 정관 제42조 제4항 제1호(‘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13. 1. 22.자 변경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동작구청장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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