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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54598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이하 같다

” 다음에 “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변경 피고 정관 제47조 제1호는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분양신청안내문에도 일정한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2주택을 분양하기로 하는 기준을 확정하고 분양신청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피고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권한 없이 주택공급 기준을 변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2) 분양신청 절차상의 흠 분양신청 기준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확정된 후 이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종전에 분양신청안내문에서 밝힌 바와 달리 조합원들에게 1주택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신청 기준 및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안내문에 따라 2주택을 분양신청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2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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