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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7구합8633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재결의 경위)

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경위 1) 서울 송파구 D, E, F, G 일대 72,366.80㎡가 1973. 12. 1. 건설교통부 고시 H로 I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6. 8. 26. 건설교통부 고시 J로 사업시행 인가되었다. 2) 이후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1984. 2. 3. 서울특별시 고시 K, 1984. 4. 23. 서울특별시 고시 L, 1985. 3. 6.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세 차례에 걸쳐 관리처분계획(환지예정지)이 인가됨에 따라 자력개발방식(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력으로 건축물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1999. 8.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N로 부분공사완료 공고되었고, 2000. 6.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O로 관리처분(환지예정지)변경 및 부분분양처분(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되었으며, 2004. 11.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P로 사업시행방식 전환에 따른 관리처분(환지)계획이 공고되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은 2004. 12. 31. 위 사업구역 중 58,592.40㎡를 합동재개발(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 법명은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 변경처분 및 사업시행방식 전환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5. 1. 5.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송파구'송파구고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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