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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6. 8. 21: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PC 방 앞에서 피해자 E과 직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어깨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봉 쇄골 관절 탈구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뒤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등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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