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22:50 경 부산 서구 C에 있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9 세) 과 피해자 F(53 세) 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폭행을 가해 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젖혀지면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내측 부 인대 파열,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8,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상해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