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불타는불새 게임기 50대, 화신성 게임기 6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줌에 있어서 그곳에 설치된 중앙컴퓨터를 이용해 손님들의 누적 점수를 확인시켜주고, 그 점수를 B에게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B과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받게 되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위 A이 관리하는 중앙컴퓨터를 통해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점수 10,000점당 8,000~9,000원에 그 점수를 매입하고, 손님들의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료 첨부), 자료형식, 점수보관내역
1. 수사보고(D 손님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