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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릴회전식 게임기인 킬빌 등 게임기 5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진행버튼을 설치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제왕전 등 게임물이 설치된 56대에 3개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등급을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방식인 대공, 물고기, 킬빌 등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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