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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2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해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세렝게티’ 게임기 20대, ‘오 오션’ 게임기 1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버튼을 정해진 패턴에 따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세렝게티, 오-오션 게임기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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