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5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06:15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 C(남, 16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C의 여자친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용료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모텔 D호에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