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9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위 모텔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용료 8만원을 받고 위 모텔 C호실에 청소년 D(남, 17세), E(남, 17세), F(남, 17세), G(여, 17세), H(남, 18세), I(남, 18세), J(여, 17세) 등 7명을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수사상황서(청소년 여부 확인)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