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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28 2013고정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3. 01:35경 위 모텔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8세), 같은 E(남, 17세)와 F(여, 19세)로부터 숙박료 4만 원을 수수하고 모텔 406호실로 입실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의 각 경찰 자술서의 각 기재

1. 퐁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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