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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9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3.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 D호에 청소년인 E(여, 15세)을 성명불상의 남성과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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