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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203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 1,500만 원, 같은 달

9. 4,0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C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은행계좌로 2016. 12. 2. 1,500만 원, 같은 달

9. 4,0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업정산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돈에 대한 차용증서 등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과 갑 제3에서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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