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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11 2015가단65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영업직 사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3. 17.경 원고에게 망인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트 파일(sheet pile) 자재 약 815톤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자인한 후 같은 달 18. 자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E, F, G, H(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152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4.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는 217,333,333원, 피고 F, G, H은 각 144,888,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① 피고 회사에 2011. 5. 25.에 1,400만 원을, ② 피고 B에게 2010. 10. 19.에 1,000만 원, 같은 달 26.에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③ 피고 C에게 2011. 3. 25.에 1,800만 원, 2011. 5. 24.에 2,6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 회사에 총 9,800만 원(위 송금한 1,400만 원 2012. 9. 25. 현금 3,000만 원 2012. 11. 5. 현금 3,900만 원, 기존 대여금 1,500만 원), 피고 B에게 5,500만 원(위 송금한 1,500만 원 이자 4,000만 원 , 피고 C에게 4,400만 원의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위 대여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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