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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35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30.경 수원시 장안구 C 상가와 관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1,500만 원과 시설비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20. 500만 원, 2010. 12. 24. 380만 원, 2011. 8. 8. 500만 원의 합계 1,38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0. 12. 1. 위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던 돈 5,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사건에서 증인을 서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합계 5,380만원(5,500만 원 - 1,500만 원 1,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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