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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9.경 이혼한 전 처인 피고에게 카페 인수자금으로 3,100만 원을 월 2부 상당인 6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까지의 대여원리금 3,880만 원과 그중 대여원금 3,1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돈이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설령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돈의 성격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모두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문자메시지 캡쳐화면)의 각 영상만으로는 그 문자가 어떤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러한 문자를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자메시지가 피고의 확정된 의사표시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의 돈을 이자율과 변제기를 어떻게 정하여 빌려주었는지를 기재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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