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6:0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통일인력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있는 양지리검문소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