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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6:00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통일인력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있는 양지리검문소 앞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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