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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구합13153
강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중사로 제5보병사단 제27연대 B중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원고는 소속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6. 2. 28. 08:40경 강원 철원군 C 아파트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E식당’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원고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28.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에 있는‘E식당’앞 노상을 같은 군 동송읍 이평리 방면에서 철원읍 화지리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의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4~110km 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E식당’공터에서 동송읍 이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는 G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원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67세)을 치료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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