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갈말읍 문혜리 소재 삼우빌라트 앞 노상까지 약 11.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중형승용(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