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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S090 D여객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8. 08:3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 3리에 있는 신오덕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를 동송읍 장흥리 쪽에서 오덕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형태의 교차로로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동송읍 이평리 쪽에서 대위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을 좌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인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체계 재확인 및 현재 신호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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