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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누6748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 제5보병사단 제27연대 B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8. 아래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고, 2016. 11. 17. 제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고는 2016. 2. 28. 08:40경 강원 철원군 C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고는 제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28.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D에 있는‘E식당’앞 도로를 같은 군 동송읍 이평리 방면에서 철원읍 화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의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보다 높은 시속 104~110km 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E식당’ 공터에서 동송읍 이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는 피해자 H(6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원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을 치료 불가능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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