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3. 6. 30. 피고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의 임원이던 피고 C, 피고 D 등은 위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조합이 ‘갑’, A이 ‘을’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공사방법을 ‘확정지분제’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1항은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동래구 I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상기 2항의 일반분양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을이 분양하며 분양방법, 분양가격 등은 을의 권리와 책임으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제5조 제1항 기준과 동일하며 일반분양금액의 증감은 을에게 귀속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갑의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자금은 을이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