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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32181
정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2,009,3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0.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2007. 1. 2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F 대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피고 B가 100분의 95, 피고 D가 100분의 5 지분)로서, 원고 조합이 신축한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공동조합원이다.

즉 피고 B는 1984년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1. 2. 22. 원고 조합과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100분의 5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공동 분양권자가 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서울 은평구 I 대 24㎡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공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9. 4. 17. 이 사건 국공유지 매수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 조합에게 국공유지 매수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국공유지의 매수절차 및 계약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원고 조합에게 위임하였다

이 사건 국공유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09년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은'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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