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Y 일대 764,690㎡(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위 구역 내 사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68.24%)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59.74%)의 동의를 받았으나, 구역 전체 토지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9. 7. 27. 위 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인 피고에게 위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7. 원고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전 단계에서 원고 조합이 사유 토지면적 기준으로 68.24%(2/3 이상)의 동의율, 토지소유자 수 기준으로 57.94%(1/2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였음을 회신하였으나, 같은 달 10. ‘원고 조합과 동일한 민원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1327호 행정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사건의 판결이 있은 뒤 원고 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판단할 예정이다’는 이유로 위 동의요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2009. 9. 24.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국공유지 동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1. 13. ‘이 사건 구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조합이 아닌 다른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원고 조합의 동의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위 동의요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였다.
마. 이후 원고 조합의 계속된 국공유지 동의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