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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17동 3 층 가열 32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2. 경 피해자 E에게 ‘ 용 산 전자 상가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려고 하니 네 명의로 이사 직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E을 주식회사 D의 이사로 등재한 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중구 F 빌딩 511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인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2012 년 5월 23일 09:00 당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사내 이사 H을 사임시키고 E이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 한다’ 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D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인 취임 승낙서에 ‘ 본인은 2012. 5. 23.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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