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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가합7696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0.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5. 2.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9. 4. 22.경 보통주식 70,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2016. 10.경 12,340주를 소유하였다.

다.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던 C은 2016. 11. 1. 퇴임(2017. 2. 23. 등기)하였는데, 2017. 2. 20. 다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17. 2. 23. 등기되었다. 라.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3. 3. 31. 취임하여 2016. 3. 31. 중임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17. 8. 30.경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7. 9. 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 C 재신임에 관한 안건’을 가결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상법 및 피고의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제33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이사, 감사의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 선임한다.

제35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제40조(대표이사) ① 본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또한 이사가 2인이고 1명만 사내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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