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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6고단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7:04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허위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보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 인과 일행인 H에게 ‘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들어가라’ 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그들이 타고 온 I 경찰차에 올라타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1회 치고, 머리로 보닛을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내린 F에게 “ 씹할 놈 아, 느그 경찰관이 나에게 해 준 것이 뭐 있냐.

나 징역 좀 보내주라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단속 경위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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