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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6:4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못 간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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