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2:54 경 익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신고 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 내가 사귀던
D을 죽였다.
자수할 테니 지금 있는 집에 와서 잡아가라 "며 마치 피고인이 D을 살해하고 자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9. 7. 6. 03: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거짓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고 설명하자, “ 니가 뭔 데 새끼야. 나 경찰서에 잡혀 갈라고 신고했다.
” 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허위신고 내역서 등),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