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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1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22:45 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엠파이어 호텔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 주) 카네기 나이트클럽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정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6. 23:1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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