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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01:3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술집 ‘D ’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술값 결제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사실은 칼에 찔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공무원에게 ‘ 칼에 맞았다’ 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37 세 )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인터넷에 올리겠다, 네 이름이 뭐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신고 내용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 벌 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는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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