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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8: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7길 23에 있는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뒤편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8 세) 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차를 치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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