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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6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5: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 일로 861 소재 온수 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온 수 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9세 )를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 인은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도 중함. 그러나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뇌 경색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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