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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4: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238 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배봉사거리 방향에서 장안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2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C),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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