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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1』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22: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10 세)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149』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03:30 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 내 X-ray 및 처치실에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 I(48 세) 및 간호사 J( 여, 24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재수 없다, 미친놈”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수회 침을 뱉는 등으로 약 15 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I 및 J의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2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당직근무 일지

1. 내사보고 (H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모니터 결과),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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