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깨진 술잔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자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21:13 경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중 그곳 간호사인 F이 측시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다
죽이겠다.
” 고 협박하고, 동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후 약 35분 동안 큰 소리로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간호사 등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B, C도 그 곳 응급실 간호사 등이 피고인을 즉시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수술을 빨리 하라” 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약 35분 동안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사진 문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CD 1매, CCTV 녹화 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