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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43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2. 01: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들어와 진료를 빨리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의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뒹구는 등으로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21:50 경 같은 장소에서 응급환자로 들어와 진료를 빨리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의사 D,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뒹구는 등으로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23:20 경부터 2015. 12. 19. 00:39 경까지 부산 연산동 토 곡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토 곡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내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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