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2. 01: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들어와 진료를 빨리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의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뒹구는 등으로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21:50 경 같은 장소에서 응급환자로 들어와 진료를 빨리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의사 D,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뒹구는 등으로 위력으로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23:20 경부터 2015. 12. 19. 00:39 경까지 부산 연산동 토 곡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토 곡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내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