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나307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 감정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사정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C리’에 주소지를 둔 D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사정대상토지들은 지적복구 또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아래 ‘토지분할내역’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사정대상토지 면적 토지분할내역 순번 사정 일자 소재지 지목 평 ㎡ 소재지 지목 면적 비 고 평 ㎡ 1 1912. 6. 25. E 답 1,547 5,114 F 답 714 2,360 G 도로 107 354 순번 1번 토지 H 대 85 281 I 답 509 1681 경지정리폐쇄 말소 J 도 137 454 합계 1,552 5,130 2 1912. 6. 25. K 답 283 935 L 답 1 3 M 도로 36 119 순번 2번 토지 N 대 223 736 O 도로 23 77 P합병말소 합계 283 935 3 1912. 7. 5. Q 답 1,417 4,684 R 도로 63 208 순번 3번 토지 S 답 1,354 4,476 경지정리후 말소 합계 1417 4,684 4 1912. 6. 28. T 답 1,369 4,526 U 도로 108 357 순번 4번 토지 V 답 5 16 W 답 474 1,567 X 답 704 2,327 합계 1291 4267 오차면적은 Y 편입 신규등록(지적도참조) 5 1912. 6. 6. Z 답 2,037 6,734 AA 도로 261 863 순번 5번 토지 AB 답 140 461 AC 답 74 245 AD 답 1479 4,888 AE 도로 18 61 AF 도 65 216 합계 2037 6734 6 1912. 7. 5. AG 답 917 3,031 AH 전 262 868 AI 도로 196 645 AJ와 합병 말소되고, 순번 6번 토지가 됨/6번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23, 24, 21, 22,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 종전 도로 부분임 AK 전 387 1,279 AL 분할 후 합병말소 AM 도로 72 239 AN와 합병되어 지적변경 합계 917 3031 7 1912. 7. 5. AO 전 701 2,317 AP 전 39 130 AQ 도로 163 539 인접토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19㎡가 됨/그중 별지 2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46, 47, 48, 49, 3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