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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121441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는 29,105,930/ 308,104,250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4.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피고(장남, J생) 및 K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5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순번 8, 12, 13번 기재 각 부동산은 종전 소유명의인이 원고 D 또는 원고 F이나 망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원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취득한 망인 소유의 토지이다.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각 부동산을 아래 [표1]의 순번 기재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되 그 중 제1 내지 5, 10, 11, 14, 15 부동산은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목적물 종전 명의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비고 1 경북 청도군 L 임야 24595㎡ 망인 2005.3.31. (2005.3.28.증여) 2 M 전 274㎡ 망인 2016.3.16. 제3자에게 이전됨 3 N 대 347㎡ 망인 2016.3.16. 제3자에게 이전됨 4 O 전 1907㎡ 망인 2014.5.21. 제3자에게 이전됨 5 합병전 P 전 1798㎡ 망인 2016.6.경 Q 전 536㎡와 합병되어 P 전 2334㎡로 됨 6 R 대 1293㎡ 망인 7 R 지상 단층주택 및 돈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은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18.84㎡,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4.46㎡,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돈사 92.50㎡'임 망인 8 합병전 S 잡종지 1050㎡ D 1994.11.29. (1994.11.26.증여) 2016. 6.경 합병되어 S 잡종지 1903㎡로 됨 9 합병전 T 잡종지 853㎡ 망인 2005.3.31. (2005.3.28.증여) 10 U 답 792㎡ 망인 2016. 6.경 합병되어 U 답 1373㎡로 됨 11 V 답 581㎡ 중 450분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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