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의령군, 경상남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구 경남 의령군 E(이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경남 의령군 L면에 있는 토지이므로, 이하 리 명칭과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유지 410평이 1980. 6. 20. 피고 의령군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E 유지 1,326㎡와 M 유지 29㎡로 분할된 다음, E 토지가 1989. 4. 1. N에 합병되어 소멸하였다.
나. 구 F 답 94㎡가 1983. 11. 17. O에서 분할되었다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피고 경상남도 앞으로 1984. 1.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7. 7. 16. P 토지 등과 합병되어 F 도로 499㎡가 되었다.
그리고 G 도로 77㎡와 H 토지 48㎡에 관하여 1984. 1. 27. 피고 경상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두 토지 모두 1987. 7. 16. F 토지에 합병되어 소멸하였다.
다. I 답 1,125㎡에 관하여 1990. 12. 12. Q 외 2인 앞으로 1989. 8. 29. 환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R을 거쳐 2016. 4. 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구 O 답 624평이 1984. 1. 27. O 답 1,969㎡와 F 답 94㎡로 분할되었다가, 그중 O 답 1,969㎡가 1988. 2. 10. 다시 O 답 935㎡와 S 답 1,034㎡가 분할된 뒤, O 답 935㎡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토지가 1990. 12. 22. J 답 1,116㎡로 환지되었다.
마. 구 T 답 160평에 관하여 1965. 5. 11. 피고 D, 1980. 5. 20. U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토지가 1984. 1. 27. T 답 479㎡와 P 답 50㎡로 분할되었고, 그중 T 답 479㎡가 1990. 12. 22. K 답 1,115㎡로 환지되었다.
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38172호로 피고 의령군을 상대로 구 E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