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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2가단2435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3, 4, 5, 8, 9, 13, 14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B에 사는 C가 다음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괄호 안은 사정연월일, 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16 사정토지’라 한다). 1) 경기 이천군 D 답 1,217평 (1912. 6. 26.) 2) 경기 이천군 E 전 1,436평 (1912. 6. 23.) 3) 경기 이천군 F 답 887평 (1912. 7. 7.) 4) 경기 이천군 G 답 186평 (1912. 7. 7.) 5) 경기 이천군 H 답 1,267평 (1912. 7. 7.) 6) 경기 이천군 I 답 466평 (1912. 7. 7.) 7) 경기 이천군 J 답 129평 (1912. 7. 7.) 8) 경기 이천군 K 답 990평 (1912. 7. 7.) 9) 경기 이천군 L 전 575평 (1912. 7. 4.) 10) 경기 이천군 M 답 1,220평 (1912. 4. 4.) 11) 경기 이천군 N 전 121평 (1912. 3. 21.) 12) 경기 이천군 O 전 649평 (1912. 4. 4.) 13) 경기 이천군 P 대 374평 (1912. 4. 4.) 14) 경기 이천군 Q 전 297평 (1912. 3. 16.) 15) 경기 이천군 R 전 219평 (1912. 3. 16.) 16) 경기 이천군 S 전 1,917평 (1912. 3. 16.)

나. 이 사건 사정토지들은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복구, 분할, 합병, 지목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차례대로 '이 사건 1 내지 21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5 토지는 2000. 5. 4. 이천시 T 도로 175㎡로 합병되어, 이 사건 8, 9 토지는 2007. 5. 17. 이천시 U 도로 2,016㎡로 합병되어, 이 사건 14 토지는 2001. 7. 16. 이 사건 13 토지에 합병되어 각 등기가 폐쇄되었으며, 이 사건 3 토지는 1996. 12. 28. 이천시 V 제방 248㎡, W 제방 258㎡와 합병되어 이천시 X 제방 2,037㎡의 일부가 되었고, 이 사건 4 토지는 2000. 5. 4. 이천시 Y 도로 23㎡, Z 도로 36㎡, AA 도로 136㎡와 합병되어 이천시 AB 도로 205㎡가 되었으며, 이 사건 13 토지는 2001. 7. 16. 이천시 AC 도로 3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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