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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50554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2. 7. 24. 교통사고 환자로서 제6~7 경추간 굴곡-신연손상으로 인한 전방인대파열을 동반한 불완전 골절진단을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4.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3치료비(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진료비’라고 한다)을 포함한 21,391,94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제1 내지 3진료비 등을 제외한 17,32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진료비 중 일부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라고 한다)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였고, 분쟁심의회는 이 사건 제1 내지 3진료비 합계 2,839,400원을 삭감하고 원고가 동의한 158,309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6,231원{4,063,940원(21,391,940원 - 17,328,000원) - 이 사건 제1 내지 3진료비 2,839,400원 - 원고가 동의한 158,309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정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진료비 에 대한 심사 수수료로 333,94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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