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8:5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송공삼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B 아반테 차량의 진로변경 중 C 소유의 D 뉴그랜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해시 E 소재 F병원에 뇌진탕등을 이유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2. 7. 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진해시 E소재 F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583,630원 상당을 지급받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근태현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검토/동의서, 응급실 기록지, 간호경과 기록지, Docter Order, 외출외박기재대장, 배식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