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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6. 선고 2015구합51781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

2015구합51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2.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4. 3. 30. 증여분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딸인 소외 BBB로부터 2011. 12. 7. 금 ○○○원을, 2012. 3. 30. 금 ○○○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망 CCC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원고가 BBB로부터 위 금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 8. 1. 원고에게 2012.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2.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3. 30. 증여분 증여세 ○○○원, 2013. 12. 7. 증여분 증여세 ○○○원, 2014. 3. 30. 증여분 증여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인 BBB와 손자 DDD으로부터 합계 ○억 원가량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만, BBB는 원고에게 월 ○○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양 금원을 상계 처리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것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차용하면서 연 5%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다거나, 이를 월 ○○만 원의 생활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차용한 것이 원고의 사위이자 BBB의 배우자였던 망 DDD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

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

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

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

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금전을 대출

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

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2010. 11. 5.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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