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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070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41,09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사채 발행 및 인수) 인수자 권면총액 발행가액 권종/(일련번호) 원고 500,000,000원 500,000,000원 일억원권 : 5매 (제201401호 ~ 제201405호) 갑(피고)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제3조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을(원고)에 다음과 같이 사채를 배정한다.

제3조 (사채 발행 조건) 갑이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리붐(피고)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리붐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5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8)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 4%, 만기보장 수익률 4%로 함 (10) 사채의 납입일(사채의 발행일) : 2014. 4. 24. (11) 사채의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3년(2017. 4. 24.) (14)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 사채발행일로부터 이자 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 4%를 적용하여 소정 이자계산법에 따라 매년 1월 24일, 4월 24일, 7월 24일, 10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5) 연체이자 : 본 조 제(13)항, 제(14)항의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약정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해 연 19.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16) 조기상환청구권 : 갑이 사채발행일 이후 2014. 9. 30. 기준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을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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