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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50355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피고가 발행하는 제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5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의 위 계약에 따른 사채인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 (발행조건) 피고가 발행하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과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조건

가. 회사의 상호: 피고

나. 사채의 명칭: 제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 무보증 이권부 전환사채

라. 사채의 권면총액: 500,000,000원

마.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100,000,000원 권 5매를 발행하되, 이 사건 사채의 경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바.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이 사건 사채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사채의 발행총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아.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연 6%로 한다.

자. 사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1) 이자의 지급은 아래의 이자 지급기일에 각 해당기간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영업일로 한다. 2014. 7. 31.(본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 6%의 일할 계산된 이자지급), 2014. 10. 30., 2015. 1. 31., 2015. 4. 30., 2015. 7. 31., 2015. 10. 30., 2016. 1. 31., 2016. 4. 30., 2016. 7. 31. 2) 상기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 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 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차. 원금의 상환은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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