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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55714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자동차장비 제작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ㆍ축ㆍ수산식품의 가공, 제조 및 유통업, 농축수산식품의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체결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본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5년 12월 24일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갑”(발행인): B(주) “을”(인수인): 주식회사 A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제4회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채발행 및 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제3조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을”에 다음과 같이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인수자 권면총액 발행가액 권종(No.) 원고 500,000,000 500,000,000 -일억원권: 5매(No.005) 제3조(사채 발행 조건) “갑”이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B(주) (2) 사채의 명칭: B(주) 제4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금 오억원 정(₩500,000,000) (5)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채의 발행총액: “본 사채”의 권면총액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7) 사채의 권종: 일억 원권 5종으로 한다.

(10) 사채의 발행방법: 사모 (11) 사채의 납입일(사채의 발행일): 2015년 12월 24일 (12) 사채의 만기일: 발행일로부터 3년 (2018년 12월 25일) (13) 사채의 전환방법과 기한 ① 본 사채권은 전환이 의무화된 사채이며 발행 후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14) 전환청구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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